공고/고시(구)

제목연천군-공시송달공고(6.29-7.13)
작성자관리자 @ 2007.07.02 17:00:36

상ㆍ하수도 사용료를 장기체납하거나, 급수전을 장기 무단 방치한 수용가에 대하여 연천군수도급수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급수전을 직권폐전 조치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행정처분전에 체납독촉 및 압류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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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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