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고양시-공시송달공고(6.29-7.13)
상하수도사용료 장기체납에 따라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재산 압류 전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상하수도사용료 장기체납에 따라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재산 압류 전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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