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전 중구 관내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69조의2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체납되어 부득이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체납처분하고자 재산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 거주 및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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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통지서
나. 처분원인 : 건축법 위반
다. 공고기간 : 2007. 7. 5 ~ 7. 20(15일간)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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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