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관리자 @ 2007.07.09 21:41:06

대전 중구 관내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69조의2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체납되어 부득이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체납처분하고자 재산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 거주 및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통지서
나. 처분원인 : 건축법 위반
다. 공고기간 : 2007. 7. 5 ~ 7. 20(15일간)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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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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