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행정처분전 청문사항 공고
작성자임미란 @ 2007.07.13 16:04:41
 

    식품위생법 제22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제58조(허가의 취소 등)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시설물을 전부 철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무단 휴업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전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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