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유기동물 보호공고(7.19-8.18)
동물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유기동물(개)에 대하여 소유자(주인)를 찾아 주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동물 : 개 2두(퍼그, 믹스)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2007. 7. 19 ~ 2007. 8. 18)
붙임 : 1. 공고문 1부.
2. 유기견 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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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