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자동차 공매통지서 공시송달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처분 하고자 국세징수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이사감)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기간 : 2007. 08. 07 ~ 08.21(14일간)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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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