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유기동물 보호공고(8. 7 ~ 9. 6)
동물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유기동물(개)에 대하여 소유자(주인)을 찾아주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동물 : 개1두(시츄)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2007. 8.7~2007.9.6)
붙임 : 1. 공고문 1부
2. 유기동물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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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