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 공시송달
서울특별시강서구에서 건축법 제69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를 등기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규정에 의햐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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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