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예천군 공고 제 2007- 496호
2007.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07.6.1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을 부동산 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가. 결정필지수 : 66호
나. 결정공시일: 2007.9.28
다. 조사기준일 : 2007.6.1현재
라. 주택가격적용일 : 2007.9.28부터
마. 이의신청 : 2007.6.1기준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1)이의신청기간 : 2007. 9. 28 - 10.27
2)이의신청인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이의신청접수 :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4)이의신청처리 :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2007. 9. 28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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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