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박태환 @ 2007.11.01 11:05:31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코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07. 11. 01 ~ 11. 22(22일간)
        나. 방    법 : 예천군보 및 예천군홈페이지 공고/고시란

붙임 :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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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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