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코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07. 11. 01 ~ 11. 22(22일간)
나. 방 법 : 예천군보 및 예천군홈페이지 공고/고시란
붙임 :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