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07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작성자정석기 @ 2007.11.01 22:45:41

예천군 공고 제2007 -535호


2007.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200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가. 조 사 대 상 : 2007.1.1 ∼ 6.30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경지정리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나. 결정필지수 : 1,385 필지
   다. 결정 · 공시일 : 2007. 10. 31
   라. 조사기준일 : 2007.  7.  1현재
   마. 지가적용일 : 2007. 11.  1부터
   바. 이 의 신 청 : 2007년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1) 이의신청기간 : 2007. 11.  1 ∼ 11. 30
      2) 이의신청인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이의신청접수 : 군청 민원실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4) 이의신청처리 :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2007. 10. 31.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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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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