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시송달 공고(11 5-2008 01 0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에 의한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및 소유자에게 신청내용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대장상 소유자의 사망 및 호적조회 불가·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므로, 동법 제10조 제5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071107울산북구(민지) 부동산특조법 공고문(공시송달용,이채하,박근화,김태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