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부동산 특별조치법(건축물) 관련 공시송달 공고(사천-10 29-12 28)
작성자관리자 @ 2007.11.08 12:49:5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에 의한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및 대장상 소유자에게 신청내용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동법 제10조 제5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부(사천시 공고 제2007-1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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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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