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부동산특조법(건물) 확인서 발급신청에 따른 공시(11 5-2008 1 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10조 규정에 의한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신청내용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동법 제19조 제5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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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