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경상북도 공고 제2007-874호
공 시 송 달 공 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의 규정 맟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업실태조사서 미제출, 등록증미수령, 대부업검사불가 등 아래 대부업체의 주사무소 소재지 불명인 대부업체에 대하여 대부업법시행령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공고의 명칭 : 대부업자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07. 11. 12. ~ 12. 11
3. 송달대상자 : 붙임참조(소재확인 184개업체)
4. 송달내용
대부업 등록업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통지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지가 없을 경우 대부업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대부업의 등록이 제한됩니다.
※ 대부업법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경제기획팀 (053-950-32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