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 고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 고시
2. 대상문화재 : 명승 제19호 (예천 선몽대 일원)
3. 소재지 : 예천군 호명면 백송리 75번지 등
4. 문화재보호구역 :25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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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