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토석(혼합골재)채취 허가대상자 선정공고
작성자안길준 @ 2007.11.14 09:03:06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고평.신평지구 하도정비 사업지구에 대하여 토석(혼합골재)채취 허가대상자를 선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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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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