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와 군계획시설 실시인가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제88조,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1. 예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와
2. 군계획시설 실시인가 및 고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문 내용 ==
- 예천 군관리계획(하리 송월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예천 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 포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예천 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 낙상)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예천 군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붙 임 : 고시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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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