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화물운송사업(개별,용달) 허가취소전 사전통지 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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