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도로공사로 인한 차량통행 일시 금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차량통행을 일시 금지하오니 많은 협조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차량통행을 일시 금지하오니 많은 협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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