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하천점용(토석채취)허가내용 고시
예천읍 고평리 812번지 지방 1급하천(내성천)내 하천점용(토석채취)허가 신청건에 대해 하천점용(토석채취)허가한 내용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토석채취)허가내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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