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지방세법 제6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2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방세정보공개
심의회 심의를 거쳐 2007년3월1일 현재 2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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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