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관광진흥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
관광진흥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여행사에 대하여
동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통지서를 우편(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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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통지서를 우편(등기)송달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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