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경상북도에 등록된 대부업체중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업체에 대한 영업현황 및 실태조사실시 결과 소재불명 대부업체에 대하여 대부업자 소재확인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후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통지가 없어 동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등록 취소처분하고, 그 결과를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 대부업등록 직권취소 처분 및 고지
○ 처분일자 : 2007. 12. 12
○ 직권취소 대상업체 : 178개 업체(붙임참조)
○ 공고방법 : 도보 및 홈페이지게재, 관내 시·군게시판
붙 임 : 1. 대부업등록 직권취소 처분 및 고지안내 공고 1부
2. 직권취소업체 명단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경제기획팀(☎053-950-321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