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부동산특조법 확인서 발급신청에 따른 공시송달
1.『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확인서의발급)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확인서 발급 신청서가 접수되었기에
동법
제10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려 하였으나,
2. 대장상 소유자의 상속자 (성계순,성 순)호적불명●주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할 수 없어
동법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거 제1항의 공고문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공고함으로 통지에 갈음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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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