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부동산특조법 확인서 발급신청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박황순 @ 2007.12.27 16:10:56

 1.『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확인서의발급)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확인서 발급 신청서가 접수되었기에 동법 제10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려 하였으나,
2. 대장상 소유자의 상속자 (성계순,성  순)호적불명●주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할 수 없어 동법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거 제1항의 공고문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공고함으로 통지에 갈음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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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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