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08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예천군 고시 제2007-655호
2008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3항에 의거 건물 및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 동법시행령 제80조 제7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7. 12. 27.
예 천 군 수
1. 열람내용 : 2008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2. 열람장소 : 군청 재무과
3. 시 행 : 2008. 1. 1부터 12.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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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