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하천 토석 사력 채취료(원석대)고시
하천법 제38조 및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하천 토석.사력 채취료를 고시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하천법 제38조 및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하천 토석.사력 채취료를 고시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