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주민 조례제정·개폐 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19세 이상의 주민 수 공표
작성자장덕철 @ 2008.01.09 14:14:30

예천군 공고 제2008 -11호


주민 조례제정·개폐 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19세 이상의 주민 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19세  이상의 주민총수(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와 조례 제정·개폐 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19세 이상의 주민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19세 이상의 주민총수 : 41,687명
        □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 :  1,192명 이상


2008년    1월    9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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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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