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관광진흥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
관광진흥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통지서를 우편(등기)송달하였으나
소재지 이전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공고기간 : 2008.01.22 ~ 200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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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