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가축전염병 검사‧주사‧투약 실시명령 고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는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검진과 구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사‧주사‧투약을 실시할 것을 명령하는 고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근절대책 추진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 가축전염병 검사‧주사‧투약 실시명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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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