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8-26호
2008년 표준주택가격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표준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08. 1. 31
건설교통부장관
1. 2008년 표준주택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기준일 : 2008년 1월1일
나. 표준주택수 : 200,000호
다. 공시사항
표준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지목, 건물용도 및 구조, 층수, 대지면적 및 건물연면적, 사용승인일,토지의 용도제한(용도지역) 및 형상, 도로 교통상황, 지리적 위치 및 주위환경, 가격(개별 호당내용생략)
라. 열람장소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또는 표준주택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08년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1호 서식인 이의신청서(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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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