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 규정을 위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동법제17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허가취소) 하였으나, 우편물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 규정을 위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동법제17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허가취소) 하였으나, 우편물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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