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관광사업(관광편의시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의뢰
관광진흥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송달하였
으나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
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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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