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관광진흥법 위반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의뢰
작성자이은주 @ 2008.02.13 16:11:49

관광진흥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여행사에 대하여


 동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행정처분2차 사업정지에 앞서 처분사전


통지서를 우편(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 공고기간 : 2008. 02. 12 ~ 02. 26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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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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