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
작성자박황순 @ 2008.03.14 17:27:37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사실을 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지적담당 (박황순 ☎054-650-638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고기간 : 2008. 02. 05 ~ 04. 07 (2개월)


  (오탈자가 있어 수정하고 다시 자료를 올립니다.)


 


★ 공고기간이 만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법무사에 위임하여 예천군청 종합민원


 처리과(민원실)에 오셔서 확인서발급신청서를 교부


 받아 2008년 6월 30일까지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6월이후에는 등기를 할수 없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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