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사실을 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지적담당 (박황순 ☎054-650-638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고기간 : 2008. 02. 05 ~ 04. 07 (2개월)
(오탈자가 있어 수정하고 다시 자료를 올립니다.)
★ 공고기간이 만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법무사에 위임하여 예천군청 종합민원
처리과(민원실)에 오셔서 확인서발급신청서를 교부
받아 2008년 6월 30일까지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6월이후에는 등기를 할수 없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