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경상북도 공고 제186호
소방공동시설세 부과대상지역을 추가 고시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8. 3. 17.
경상북도지사 김 관 용
1. 예 고 명 : 소방공동시설세 부과대상지역 추가 예고
2. 예고취지 : 행정구역 신설 및 통․폐합에 따른 변경과 새로이 소방 수혜 가능지역을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으로 추가 고시하고자 함.
3. 부과지역 추가
가. 소방서 및 소방파출소 신설과 소방력 보강으로 소방혜택을 받게 된 지역
나. 도로 확․포장 등 지역여건 변화로 소방혜택이 가능한 지역
라. 소방혜택 가능지역임에도 기 고시에서 누락된 지역
마.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으로 변경 고시를 하여야할 지역
4. 부과대상지역 변경 및 추가 내역 : 붙임
5. 의견제출
소방공동시설세 부과대상지역 추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또는 개인은 2008. 4. 6까지 경상북도지사(참조 세정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53-950-2375, E-mail : bkj@gb.go.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되는 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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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