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부동산압류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김선길 @ 2008.03.26 11:15:51

지방세법제28조 및 국세징수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압류예고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으로 반송되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납세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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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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