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237(2008. 3. 26)호와 관련하여,
한맥개발(주)에서 시행하는 예천미호위락휴양단지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2007. 4. 2)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2008. 2. 28) 송달시 소유자 등의 주소․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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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