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건축물대장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철거․멸실후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치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말소 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08.04.16 ~ 2008.05.01.(15일간)
2. 공고장소 : 경상북도 예천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말소일자 : 2008.04.15
4. 공시송달 내용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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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