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보안림 재지정 및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보안림 재지정 및 지정해제 예정지를 고시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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