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예천군 공고 제2008-190호
2008.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공시 합니다.
가. 대상주택수 : 16,434호
나. 결정공시일 : 2008. 4. 30
다. 조사기준일 : 2008. 1. 1현재
라. 적 용 일 : 2008. 5. 1
마. 이 의 신 청 : 2008.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1)이의신청기간 : 2008. 4. 30 ~ 5. 30
2)이 의 신 청 인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이의신청접수 : 군청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4) 이의신청처리 :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 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2008. 4. 30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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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