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08.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작성자이준엽 @ 2008.04.30 09:26:49

예천군 공고 제2008-190호


   2008.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공시 합니다.


가. 대상주택수 : 16,434호


나. 결정공시일 : 2008. 4. 30


다. 조사기준일 : 2008. 1. 1현재


라. 적  용  일 : 2008. 5. 1


마. 이 의 신 청 : 2008.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1)이의신청기간 : 2008. 4. 30 ~ 5. 30


   2)이 의 신 청 인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이의신청접수 : 군청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4) 이의신청처리 :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 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2008. 4. 30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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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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