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의약분업예외지역 의료기관 지정 공고
약사법 제23조제5항 및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의약분업예외지역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약사법 제23조제5항 및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의약분업예외지역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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