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의약분업예외지역 의료기관 지정 공고
작성자서승균 @ 2008.05.02 10:52:56

약사법 제23조제5항 및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의약분업예외지역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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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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