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조류인플루엔자 임상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고시 알림
작성자백성호 @ 2008.05.20 11:39:29


1. 목적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가. 임상검사 명령 :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닭, 오리 소유자


    나.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닭, 오리 운송업자


4. 기간 : 2008.5.16~ AI 마지막 발생지역의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5. 기타사항


    가. 소유자는 도축장 출하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에 조류인플루엔자 임상검사를 신청하고, 임상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도축장 출하시 운송업자에게 인계


    나. 운송업자는 검사증명서를 휴대하고, 도축 의뢰시 자체검사원에게 제출


    다. 도축장으로 닭, 오리 출하시 조류인플루엔자 임상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증명서를 휴대하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02-500-2127~9)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공고/고시(구) [489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announcement.old/?i=14147&p=489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고/고시(구) [489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