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도지정문화재보호구역 확대지정 예고 공고(삼강주막)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정문화재보호
구역 확대지정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도지정문화재보호구역 확대지정 예고
2. 대상문화재 : 예천 삼강주막 (민속자료 제134호)
3. 소재지 :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 166-1 일원
붙 임 : 예고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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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