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교통통행금지(제한)공고
예천군공고 제2008-268호
교 통 통 행 금 지 (제 한) 공 고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통통행을 일시금지(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도로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
노 선 명 : 중로3-8호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 차량 및 보행자
구 간 : 동본교- 백전교간 제방도로
기 간 : 2008. 06. 02 ~ 2009.04. 30(11개월)
이 유 : 동본교-백전교간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를 위함.
2008년 05월 29일
예 천 군 수
붙 임 : 1. 교통통행금지(제한)공고문 1부.
2. 통행금지(제한) 알림 1부.
3. 통행금지(제한)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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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