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08. 05. 30 ~ 2008. 06. 11
2. 방 법 : 예천군보 및 예천군홈페이지 공고/고시란
붙임 : 예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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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