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08.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작성자김재현 @ 2008.05.30 14:10:11



예천군 공고 제2008-266호


2008.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08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공시 합니다.


 1. 필  지  수 : 161,242필지


 2. 결정공시일 : 2008. 5. 31


 3. 조사기준일 : 2008. 1. 1현재


 4. 지가적용일 : 2008. 6. 1부터


 5. 이의신청 : 2008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이의신청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 이의신청기간 : 2008. 6. 1 - 2008. 6. 30


  나) 이의신청인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다) 이의신청접수 : 군청 민원실 또는 토지소재지 읍 면사무소


  라) 이의신청처리 :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2008. 5. 30.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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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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