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따른 열람·공고
예천군 공고 제 2008- 289 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따른 열람·공고
예천군 호명면 금릉 산합리 일원 도청이전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앞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3일
예 천 군 수
붙 임 : 개발행위 허가 제한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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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